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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찰, 방범·방화 감지시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11월 20일 성보문화재 도난 및 화재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사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에스오케이, 고려정보통신, 현대안전공사, 새파취, 에스원 등 5개의 보안서비스 인증업체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사찰은 '방범·방화업무에 관한 령'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인증업체 가운데 1개 업체와 사찰 재량으로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방범·방화 감지시설을 2002년 4월까지 설치해야 한다. 방범·방화감지시설을 설치하지지 않은 채 성보도난 및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종법에 따라 엄중 징계된다.

조계종 사찰의 문화재 도난 사건은 1년에 10~20여건이 발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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