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규위원회가 공식 가동된다.
법규위원회는 11월 26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밀운스님(봉선사 전 주지), 간사에 범하스님(통도사)을 선출했다.
법규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되는 9명의 법규위원으로 구성되는 종단 최고의 종헌 심판기관으로 주요권한은 종법의 종헌 위배여부 심판,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종법 위배여부 심판, 중앙종무기관간,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 지방종무기관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등의 역할을 하는 일반 사회의 헌판재판소 기능을 담당하는 종단조직이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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