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각각 의원발의형태로 국회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1월 17일 의원 31명의 발의로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선의취득제도를 배제하고, 동산문화재 점유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도 의원 41명의 발의를 얻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지정 문화재 수리보존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문화재 은닉의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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