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월 13일 정화회의 정영스님등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항소했던 '자격상실확인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종단사태관련 소송이 말끔히 해소돼 종단안정의 기틀이 마련됐다.
정화회의는 지난 1998년 12월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와 1999년 11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시행의 근거가 되는 종법을 개정한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가 합법적이지 않고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격상실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999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 뒤 2001년 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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