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단의 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오는 9월 4일 개최예정인 제 151회 중앙종회에 사면관련 종헌개정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정화회의를 이끌었던 월하스님(前 통도사 방장)이 최근 대법원에 조계종을 상대로 한 소송(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총무원장 자격 부존재) 취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그 동안 정화회의의 소송제기는 결과적으로 종단의 사면논의의 발목을 잡아온 만큼 이번 소송취하서 제출로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사면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무원 집행부에서도 사면에 회의적인 종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월하스님의 소송취하서 제출을 계기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뭐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도 “어른(월하)스님이 나(정화회의)로 인해 불이익 당한 사람들을 종단화합차원에서 풀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이미 종단관계자에게 피력한바 있다”며 “만약 종단화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른스님께서 사면요청 성명서도 발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함께 그 동안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일부 종회의원들도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면에 가장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종회의원들의 친목모임인 c회의 한 종회의원스님은 “정화회의를 이끌었던 월하스님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만큼 98년 사태와 무관하지 않는 우리들도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사면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종회의원스님은 “사면복권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될 경우 총무원이나 종회차원에서 사면수위와 방식을 결정하는 토론회나 세미나가 개최되어야 한다”며 “종헌을 개정하여 멸빈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과정에서 98년 종단분규사태에 연관이 있으면서도 참회하지 않는 사람만 제외하면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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