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조계종 내 폭력사건이 총 48건에 이르고, 종단폭력과 관련된 인원만도 6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폭력근절대책소위원회(위원장 지광)는 8월 8일 호법부장으로부터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종단폭력사건의 내용을 이같이 보고받고, 종단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들은 종단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호법부 조사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과 호계원에 징계건이 상정될 경우 초심 재심을 거치면서 징계내용이 약화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8월 23일 열리는 호법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종회 본회의에 미비한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조사한 해인사 대불관련 폭행사건, 동국대 비구니폭행사건, 신흥사 살인사건, 해인사 현진스님 소위활동 방해 등의 건을 엄정하게 검토하여 호법분과위에서 징계수위를 정한 뒤 호법부에 공식 요청키로 결의했다.
종단폭력소위 위원장 지광스님은 “종단폭력 근절을 위해 이번 임시중앙종회(9월 4일~8일) 이후에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종단폭력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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