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오는 11월 1일부터 1개월 동안 승려 특별 분한신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진행될 특별 분한신고는 2000년 정기 분한신고를 필하지 않은 1,975명에게 마지막 구제기간을 두어 자격에 결격이 없는 대상자들을 구제하고, 승적정비를 완료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조계종 승려가 이번 승려 특별 분한신고 기간에도 분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17조에 의거 승적을 자동 말소하고 직권 제적할 예정이다.
문의는 재적교구본사와 총무원 교무부 02) 735-5862.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