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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전통사찰을 발전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통사찰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관람료 징수, 법인ㆍ단체 및 개인의 금전및 기타 재산 기부ㆍ기탁 을 골자로 하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통사찰 주변의 환경파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문화부장관이 지자체장 및 업자의 난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일부 전통사찰 주지의 재산횡령과 유용, 간부 명의의 은닉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주지 외 전주지 및 전전주지도 사찰재산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안이다.

또 전통사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 토록 하기 위해 문화재가 없는 사찰이라 할 경우라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 신ㆍ증ㆍ개축 허가시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초지법 등 총 18개 법률에 대한 허가의제 조항을 마련하여 인.허가 창구를 문화부장관으로 단일화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명실공히 전통사찰이 불교발전의 확고한 중심도량으로 뻗어나가야 할 것이며, 이번 법개정으로 해동불교 중흥의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기를 우리 모두 염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불교계 요구사항이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해결되고, 전통사찰의 내실있는 관리운영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1일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등 3당 불자의원 15명을 시내 모호텔로 초청하여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법개정은 문화재보호 및 보존, 불교발전에 장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여야를 더나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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