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대책특위와 (재)선학원 실무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를 열고, 6개항의 관계 정상화 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임원은 분원장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정하며 파생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해묵은 갈등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양측은 이날 관계 정상화 안을 통해 △선학원 정관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 △선학원 정관 임원선출 조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또 조계종은 선학원에 시행하고 있는 승적, 교육, 수계에 대한 권리 제한을 해제, 법인의 인사,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종법에 명시키로 했다. 선학원은 조계종단에 교육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계종 소속 승려가 창건한 신규사찰을 등록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과 선학원은 합의사항이 담겨져 있는 종법과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채택된 관계정상화안은 9월 4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6일 열리는 선학원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 9월 중순경 조계종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96년, 99년 두 차례에 걸쳐 합의 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선학원의 조계종 사찰등록과 관련한 조항이 종헌종법에 위배된다는 조계종 종회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관계정상화 안은 조계종이 선학원 승려의 승적 교육 수계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선학원도 조계종과 별도로 가겠다며 금강계단 설치와 승려법 계단법을 제정하는 등의 막다른 상황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어서 향후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정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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