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회에서 많은 종회의원들이 징계자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조계종 사면은 징계자들의 참회와 정화회의 해체, 정영스님의 대법원 소송취하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당분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계의 관심을 끌었던 사면을 위해 필요한 사면복권 관련 종헌개정안도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재적 종회의원 81명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1회 임시종회를 열어 통도사 월하스님 방장 추대,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스님 선출, 조계종-(재)선학원 관계 정상화안 채택등 굵직한 종단현안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특히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상화안 채택으로 말미암아 23년간 갈등상태였던 조계종-선학원 관계가 정상화로 돌아왔다.
이번 종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이전 특별회계 47억 4천여만원, 일반회계 166억 5천여만원, 시설회계 42억 3천여만원, 신도교무금 4억 4천여만원등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보선, 영배 정인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추천동의 했다.
또 승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계법과 승가고시법을 개정하는 한편 교육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원 예산의 집행권한을 신설하는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또 군승에 대한 제적절차 간소화와 말사주지 자격과 의무를 강화하는 종무원법을 개정했다.
한편 종회는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와 우회도로 건설 △종단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과 네팔 룸비니성지 대형댐 건설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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