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51회 임시 중앙종회가 오는 9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이번 종회는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사면관련 종헌 개정의 건을 비롯하여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출 △조계종-선학원 정상화 합의안 채택의 건 △법계법 개정의 건 △교육법 개정의 건 △종무원법 개정의 건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 동의의 건 △승려법 개정의 건 △승가고시법 개정의 건등 16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원로회의 의원의 10안거성만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중앙종회의 원로의원 추천절차를 폐기하고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로회의 법 개정 등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