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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랍 10년내 4안거 의무화"
조계종 교육원은 7월 18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51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승가교육 제도 및 승가고시법, 법계법 등 관계 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 오는 8월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승가교육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승려는 승랍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최소 4안거 이상을 성만하고, 종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이수해야 하며, 법계품수 년한을 기준으로 종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임하도록 했다. 또 3급 승가고시는 이같은 조건을 갖춘 자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 중 교육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부여키로 했다.

주요 관계종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교육법의 경우 일반승려 교육개념을 ‘일반교육’과 ‘직무ㆍ직능교육’으로 분류하고 ‘일반교육’은 10년 단위 이내로 승가고시 및 법계체계를 기준으로 실시토록 했으며, ‘직무ㆍ직능교육’은 현행 본말사 주지연수를 포함해 승려의 분야별 전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종무원법 및 승려법의 경우는 임용기준 중 결격사유에 규정된 교육과 법계를 품수치 않은 자는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주지임용과 관련해 임기 내 필수 교육연수를 이수치 않은 경우 연임되지 않도록 했으며,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고 법계를 품수한 자에 한해 도제(상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문화된 고시위원회법을 승계해 본 법 내에 ‘고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승가고시법을 개정했으며, 법계품서의 시행주체를 교육에 관여하는 고시위원회와 분리해 원로급 스님들로 구성되는 ‘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계법도 개정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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