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원이 포교사 자격 갱신연한을 넘긴 포교사들의 자격을 복권해 주기로 했다.
포교원은 징계에 의한 사유가 아닌 갱신기한을 초과한 포교사 중에서 향후 포교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포교사들에 한해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에 의거해 8월18일까지 복권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복권을 신청한 포교사는 신청 접수후 4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활동을 충실히 하여 해당 교구본사 포교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포교원은 각 본사 포교국의 추천을 받아 복권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포교원 회의에서 의결 자격을 복권시켜줄 방침이다.
자격이 정지된 포교사들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활동부족으로 자격갱신에서 탈락하거나, 3년마다 해야 하는 자격갱신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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