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육원이 7월 6일 오후 2시 행자교육운영위원회를 연다. 지난달 5일 행자교육원령이 제정되고 이 법령에 의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1기 행자교육원과 관련해 교과목이나 운영방법 등 제반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7월 5-6일 이틀간 보타사에서는 검인정교재 편찬 소위원회를 열고, 사집교재중 한글 번역본을 채택하기로 한 <서장>의 번역상 원칙과 한글교재를 어디에 실을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한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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