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법, 제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100명의 시민이 작성한 100대 개혁의제가 11월 15일 선정된다. 또 국립공원의 총체적인 보존 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 국가공원법 제정도 추진된다.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대표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이하 ‘공원개선위’)는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스님, 시민단체 대표, 공원 및 환경전문가, 정치인, 지역주민, 일반국민 등 국립공원 관련 대표자들의 토론과 협의에 의해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가 작성된다. 특히 개혁의제는 사찰 문화유산 및 주변경관 등이 정책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 제도개선운동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혁의제에 포함되는 내용은 △국립공원을 국토 및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로 인식 확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보호대책 수립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홍보 △친자연적 시설물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이용행태를 자연친화적 탐방으로 전환 △생태계 및 역사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참여확대 △공원관리예산 국가 100%지원 확보 △지역주민의 친환경적 생활전환 △국립공원중심 국토 생태축 연결 등의 방안이 채택된다.
공원개선위는 국립공원의 제도개선과 국민들의 관심고조를 위해 올해 말 국가공원법안을 작성하고, 2002년 대국민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키로 했다.
공원개선위 대표 원택스님은 “국립공원 100대의제 선정은 국립공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한 것이다”며 “개혁의제가 선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변화해야 할 국립공원 관련 정책연구와 정부정책 전환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도개선위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설악산, 속리산, 가야산, 내장산, 경주지역 등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전통사찰의 가치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