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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선방대중 기물파손사건 '조사'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5일 회의를 속개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중앙종무기관 종정감사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종정감사보고에서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정념)는 '호법부 종정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지난 6월에 발생한 해인사 청동대불관련 해인사 선방대중의 실상사 항의방문시 기물파손행위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조속히 처리하여 차기종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호법분과위는 "중앙종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여 신속히 조사, 징계토록하는 공문을 호법부에 발송한바 있으며 종도대중이 그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화범)도 '사회복지재단 종정감사 지적하고, "복지재단 기본재산과 관련해 관할 관청으로 부터 환수명령을 받은바 즉시 기본재산을 입금조치하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이 5억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금 1억과 건물 1억 5천여만원등에 불과하여 최근 서울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시정치 않을 경우 복지재단이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중앙종회는 5일 오후 2시 종책질의의 건을 시작으로 종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성원되지 않아 자동 유회됐다. 종회는 6일 오전 10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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