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고 등 고의적으로 사찰에 재산손실을 입힌 행위자에 대해 총무원장이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가칭)사찰예산회계법이 11월 1일 개최되는 제 152회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입법 추진된다. 사찰명의의 통장과 인장은 관리책임자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주지는 매월 1회 사찰명의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동안 몇 차례 발생한 사찰의 공금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찰의 예산 편성, 집행과 결산 및 이에 따른 회계처리 사항을 정하여 사찰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가칭)사찰예산회계법(안)은 교구본사가 본ㆍ말사의 세입세출예결산서 취합하여 12월 말일까지 총무원 재무부에, 직할사찰은 총무부에 제출토록 규정(안 16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찰에서 일시(1년 이내) 차입금 사용시 사유 및 금액, 상환방법, 기한 등을 명시하여 교구본사 종무회의 결의를 득하도록(안 6조) 했다. 결의를 득하지 않는 일시차입금은 무효로 하여 후임주지가 승계하지 않는다.
또 사찰은 매월 말 결산을 다음달 5일까지 완료하여 현계표를 작성(안 20조)하고, 회계처리는 총무원에서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활용(안 12조)해야 한다. 결산서에는 교역직ㆍ일반직 종무원 인원 및 급여ㆍ보시 현황표, 부동산 처분금 사용 내역서, 미수금 명세서, 부동산(토지, 건물 등)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명세서, 차입금, 적립금 및 대여금 명세서, 기타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안 21조)토록 했다.
공용수용 등에 의한 대토의 경우도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중으로 수입된 부동산 처분금은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토용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지 재임기간중 대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주지에게 대토용 보관금액 전액을 인계(안 26조)하도록 못 박고 있다.
그동안 종단 내 공금횡령사고 발생시 별다른 대응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칭)사찰예산회계법의 제정은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갖춰 사찰재정의 누수를 막는 원천적 조치라는 여론이다.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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