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월 28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32차 회의를 열고 종립학교 소속 교역직 종무원의 종헌·종법 위반(종단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조사결과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호법부 조사 결과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교수 가운데 5명의 스님이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종단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 동국학원 재가이사의 종교현황을 보고하도록 동국학원측에 다시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영배(현 동국학원 이사) 정인(중앙승가대 교수)스님을 동국학원 이사로 종회에 복수추천키로 했다. 또 3월 20일 이전에 동국학원의 이사 감사스님들과 종립학교관리위가 함께 동국학원 발전에 관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