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1월 4일 70차 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14교구(범어사)와 15교구(통도사)에 조속히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10일 간격으로 세 차례 발송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구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호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해인사는 다음 달 13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다음 달 14일 직능직종회의원 선출위원회(위원장 정대)를 열어 현묵스님의 종회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선원대표 종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5~7일 입후보등록을 받아 9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중앙선관위 연수를 3월 28~29일 법주사에서 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연수는 종단 내 선거관련 전문가와 정부 중앙선관위 전문강사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