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봉화실천승려회(회장 도기)는 2월21일 영주교육청 교육장과 학무과장이 관내 6개 사립중·고교의 종교편향적 교육을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천승려회는 고발장에서 "영주지역 6개 사립 중·고교에서 재학생들을 강제적으로 기독교 종교행사에 참여케 하고 정규수업시간에 교육을 실시한데 대해 영주교육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주교육청은 현장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형식적인 공문 발송에만 그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