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0월 7일 종무회의를 열고 환경위원회령과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위원회령은 11조(부칙 1조 포함)로 구성됐으며, '종단의 친환경적 운영과 생활·문화·생태·종교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위원회령에 따르면, 환경위원회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12명과 당연직 위원 3명(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총무원 기획실장, 사회부장)으로 구성된다. 총무원장 위촉직 가운데 3명은 환경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재가전문가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또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도 있다.
환경위원회는 △종단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찰환경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 및 협의 △환경 관련 대정부 사항 △사찰환경 문제의 실태조사 및 대응 △환경보존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종단 환경교육 △민간환경단체와의 연대 △총무원장이 부의한 사항 △기타 종단 및 사찰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종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
사회부는 환경위원회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위촉직 위원 후보자를 총무원장에 품신할 계획이다. 위원에는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령은 지난 6월 창립한 추진본부의 구성과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추진본부에는 정책기획, 남북교류, 연구조사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불교교류 △통일종책 연구 △북한불교 및 문화재 현황 조사 △북한포교 방안 수립 △통일교육 및 홍보 △북한 지원 △해외동포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