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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사회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는 종도들에게 행정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 총무원 회의실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명회'를 갖는다.
참가 대상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총무·사회국장과 장묘시설에 관심있는 스님과 교임 등이다.
이경숙 기자
2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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