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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직지사 '구미시 조례' 항의 방문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는 구미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철회를 위해 8월14일 구미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단(대표 범초스님·직지사 총무)은 이날 △천년 불교문화유산 주변경관을 훼손시키는 조례 제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시의회는 재의 요청시 부결함으로써 조례를 철회 할 것과 △구미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것 △목표 관철을 위해 구미시민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200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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