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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골프장 선고공판 임박
해인골프장 건설 관련 선고공판을 앞두고 교계와 환경단체들이 담당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기로 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주(가야개발)는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서울소재 거대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2심에서 1심의 판결 내용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 주지, 12교구(해인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서명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100여개 환경·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총무원은 재판부에 보낼 진정서를 통해 "가야산의 생태계 및 환경 파괴, 국립공원제도 도입 취지의 유명무실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과 해인사의 사찰환경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해인골프장의 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윤 추구가 국민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인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야개발은 지난 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골프장 건설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골프장이 가야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북한 가야개발이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며, 1월 19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2월 2일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를 참관한 대구 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처장 "조사 시기가 겨울이어서 가야산의 활엽수림에 대한 보존가치를 재판부가 낮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성운 기자
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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