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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소송 신흥사 승소
서울지법 민사 8판독 재판부(판사 이원형)는 6월 12일 참여연대가 신흥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이와 관련한 보도사를 내고 "본 종단과 소속 사찰이 국민들의 민족문화 향유와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이번 소송의 근본 문제가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및 문화재 정책 전반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의 활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설악산 자연보호구역 중 일부만 소유하고 있는 신흥사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신흥사를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성운 기자
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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