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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기본교육 시행령 확정ㆍ공포
포교원이 이달초 마련했던 '신도기본교육 시행령'이 확정, 공포됐다.

포교원은 지난 5월 21일 신도교육위원회를 열고 교육대상자, 기본교육 내용, 교육자 및 교재, 교육시간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교원은 전국 50개 사찰을 신도 기본교육 시범사찰로 정하고 신도 기본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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