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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탁소리> 연합회 포교사 고시 아쉬움
강유신 기자(취재 2부)
shanmok@buddhapia.com

포교사 선발이 이원화된다.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29개 불교교양대학으로 구성된 불교교육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2월 8일 자체 포교사 고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조계종 소속 포교사 외에 연합회 포교사가 활동에 나서, 포교 일선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불교대학협의체가 조계종 불교대학협의회와 불교교육단체연합회로 양분된 데 이어 포교사 고시마저 따로 치르는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봄 조계종이 발표한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자격요건을 갖춘 불교교양대학이 조계종에 등록해, '불교대학'으로 인정받고 포교사 고시 응시 자격을 얻은 반면, 등록하지 못한 불교교양대학은 포교사 고시 응시에 제한을 받게 된 것.

이때 적지 않은 대학들이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는 우려로 등록을 포기하고 조계종 이외 종단 소속 대학들과 함께 연합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신도증이 있는 교수만 임용해라' '포교원이 발간한 교재를 필수적으로 사용해라' 등 '신도전문교육기관령'의 규정도 우수 교수 선발 및 우수 교재 연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사설 교육기관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신도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불교교양대학이 자격 요건 미달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조계종에 등록하지 못한 200여 개 불교교양대학 졸업생이 포교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조계종 등록 불교대학에서 공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간적, 재정적 낭비도 심각할 전망이다. 조계종과 연합회 양측은 이번 일을 선의의 경쟁 속에서 포교사 교육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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