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과 수락산, 불암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 동안 불교계와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졌고, 형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의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는 유용한 법적 장치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운영마저 무력화시키는 관행이 정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국토개발을 관장하는 건교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감독하는 환경부의 그 누구도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협의해줬는데도,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정부에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다. 우리는 법 개정에 앞서 정부당국의 환경보전 의지를 다지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건교부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짐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수행·문화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그 규제치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