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 오피니언
<사설>문화화경영향평가제 도입해야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국도 5㎞의 확포장 비용이 공기 맑히기에 배정된 예산보다 많다.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계획하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전통사찰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선원의 폐쇄가 예상됨에도 북한산 관통도로 재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가 주최한 ‘국립공원 내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화환경평가제 도입이 논의되었다는 소식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 문화환경 평가 대상까지는 논의가 나아가지 않았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수행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요청이다. 소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가의 소음규체치가 적용된다. 선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화환경영향평가제 추진을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모두 제안했다. 정당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진전되길 바란다. 불교계의 역할도 활발해져야 한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은 새로운 제도의 당사자이다. 특별기구를 구성해 사찰의 수행?문화환경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화환경영향평가제가 실시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불교의 많은 유형의 문화유산, 무형의 가치를 지닌 자산들은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시공간을 불문하고 모두의 것이다. 지금의 불교계는 후손들로부터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보전의 책임을 위임받은 일차적인 관리 책임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정부 또한 국민들로부터 관리와 보전의 책임을 위임받았다. 이점을 정부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2-07-1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