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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통사찰 또 규제받아선 안된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으면서, 또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르면 다시 한 겹의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타의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 증,개축까지를 인정하는 예고된 법을 그대로 전통사찰에 적용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복원이라든가 적절한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전통사찰의 보호에는 언제나 규제가 따르게 된다. 무분별한 개발 등에 의해 전통사찰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증, 개축 및 신축은 위의 두 법에 의해 엄하게 제약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서의 전통사찰 역시 전통사찰보존법과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격 상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르는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의 설치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외국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마저도 신축 불가능이라는 규제 아래 묶여 버린다면 우리의 유수한 전통 문화라는 관광자원을 사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전통사찰의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된 많은 공사들이 지닌 문제점도 있다. 철저한 고증에 의한 조심스런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한 복원도 있었다. 또한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전통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문화적인 정취를 망가뜨리는 예도 많다.

그러나 이 또한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법의 엄한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규제를 더함으로써 문화의 전승을 저해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를 사장시키는 방식을 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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