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령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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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의 노후 복지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스님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계종 승려 노후복지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후와 건강을 염려해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스님은 전체의 37.1%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스님들이 활동비 외의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님들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마련해 노후를 의탁하거나, 머무를 곳이 없어 도반의 절에서 소일하며 궁핍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원장 해성스님은 "노스님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떠도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종단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종단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 그동안 종단 차원의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996년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40세 이상 승려는 보험에 가입해 노후연금과 각종 재해 및 질병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려복지사업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사업안은 9억4000여만원의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또 1999년부터 국민연금제가 확대 실시됐지만, 스님들은 봉사에 필요한 활동비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고 인정돼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연금 가입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스님들 상당수가 노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하며, 한국불교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과 불안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는 하루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