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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음사 사태 중원 스님 멸빈
진명ㆍ정혜ㆍ세광ㆍ현공 스님 공권정지 10년
제주 관음사 사태의 핵심인 중원 스님에게 ‘멸빈’이 선고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11월 8일 제40차 재심호계원을 열고 중원 스님에게 멸빈을, 진명ㆍ정혜ㆍ세광ㆍ현공 스님에게 공권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심호계원은 노굉 스님에 대해서는 공권정지 3년을 선고했다.
여수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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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8 오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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