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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 스님 법정구속
징역 1년에 4억6000만원 추징 선고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국고보조금 횡령과 말사주지 품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공주비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9월 14일 진각 스님에게 징역 1년과 4억6000만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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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am@buddhapia.com
2007-09-14 오후 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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