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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스님 총무원장선거무효확인 소송 제기
제주 관음사 前 회주 중원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중원 스님은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재판부 배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원 스님은 8월 17일 열린 조계종 초심호계원 제52차 심판부에서 관음사 사태와 관련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9-14 오전 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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