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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이사회 장윤 스님 이사 해임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장윤 스님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신정아씨에 대해 ''가짜 박사'' 의혹을 제기해 동국대 이사회로부터 지난 5월말 이사해임된 장윤 스님의 해임이 무효라고 법원이 결정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장윤 스님이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월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하나였던 신씨 의혹 제기의 경우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거나 별다른 방어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즉시 해임결의에 이른 점과 이후 신씨의 박사학위 위조가 밝혀진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 해임을 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9월 있을 후임 이사 선임에 현재 이사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시급히 해임결의의 효력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7-08-22 오후 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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