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70. 4.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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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불자연합 "즉각 이의신청 할 것"
초심호계원 판결, 제주지법 결정 입장 밝혀
제주 관음사 신도회와 제주불자연합은 8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초심호계원의 판결과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초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관음사 스님들에 대한 징계판결은 승려들의 징계사유를 적시한 승려법 어느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자기들 멋대로의 막가파 같은 판결”이라며 “이는 총무원의 관음사 강점을 위한 일방적 종권 폭력일 뿐 불법무효이므로 우리는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음사와 제주불교계의 민주자치권을 전면 부정하는 총무원 주장만을 들어준 결정으로서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즉각 이의신청 하며 사법당국의 보다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8-22 오전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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