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사태와 관련 회주 중원 스님에게 ‘멸빈’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17일 제52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스님에게 ‘멸빈’,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에게 ''제적''의 징계를 내렸다.
또 前 주지 용주 스님은 공권정지 7년,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前 재무부장 유정,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은 각각 공권정지 10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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