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사태와 연관된 9명의 심리가 8월 17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8월 8일 제51차 심판부를 열고 관음사 회주 중원, 前 주지 용주 스님 등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으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호계원법 11조 “호계원의 심리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7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날 심판부에는 前 주지 용주, 前 재무부장 유정, 前 교구선거관리위원장 현공, 교구선거관리위원 도륜 스님 등 4명만 출석했다. 회주 중원, 前 주지직무대행 진명,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정혜, 교구선거관리위원 오성, 교구선거관리위원 세광 스님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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