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가 8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박사 학위''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조교수를 파면조치했다.
동국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신씨는 불참했다.
징계위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케 했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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