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 스님)는 7월 27일 오후 4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사학위를 위조한 신정아 교수를 파면키로 했으나 징계 당사자인 신 교수와 연락이 안 돼 8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차기 회의로 결정을 유보했다.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교육부에 확인 결과 교원 징계시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한 후 바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차기 징계위원회까지 신 교수가 서면 등으로 연락하지 않을 경우 파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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