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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임 정당 vs 이사해임 부당
장윤 스님 가처분 재판 20일 열려
“동국대 이사 해임 절차는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이뤄졌다.”
신정아 교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후 동국대 이사에서 해임된 장윤 스님이 낸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장윤 스님 측 변호인은 “필동 중앙대 병원 부지 매입 부정 의혹에 대해 학교를 고소고발한 것은 당시 감사보고서의 지적에 대한 정당한 고소였으며 장윤 스님 혼자가 아닌 8명이 함께 한 것이다”며 “이사해임의 실질적인 이유는 신 교수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한 심문에서 장윤 스님의 변호인은 “장윤 스님의 이사 임기가 11월로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해임시킨 것은 9월에 새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변호인측은 “종무원법에는 종단 구성원들이 종단 내부 문제에 대해 사회기관에 고발부터 했을 때 징계나 제적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장윤 스님은 5차례나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특히 필동 부지 매입 관련 사건도 2년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응대했다.

또한 동국대 변호인측은 신씨 채용과 관련, “채용 당시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학교도 이에 속아 큰 손해를 입었다”며 “정기 이사회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장윤 스님이 외부 언론을 통해 마치 전총장과 현 이사장이 신 교수의 채용에 개입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 스님측은 9월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도록 8월중 가처분 결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8월 9일 한차례의 심문을 더 거쳐 이사해임 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 jikim@buddhapia.com
2007-07-21 오후 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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