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자연합이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스님과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입장을 7월 3일 발표했다.
제주불자연합은 “심리종결후 2주일 만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법조계의 상식이라는데 이례적으로 40일 만에 기각했다는데 대해 매우 의아스럽고 어리둥절하다”며 “고등법원에 즉각 항고한다는 것이 담당변호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관음사와 총무원측 어느 쪽 주장이 적법한 것인지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것이지 총무원측과 시몽 스님측의 주장과 선전으로 법적지위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스님들 간의 소송 승패와 관계없이 제주불교 신앙의 본사로서 조상 대대로 이어온 불교문화유산이자 제주전통문화 도량을 우리들 신도들의 신앙심과 정진력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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