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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스님 신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관음사 문제 해결에 속도 붙을 듯
진명 스님이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6월 27일자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29일 채무자 및 채권자대리인에게 결정정본을 발송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시몽 스님의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을 정당화한 것으로, 이에 따라 관음사 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종 총무원과 시몽 스님의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7월 2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6-30 오후 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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