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주지권한 위임 약정서와 관련 전 주지 용주 스님은 “시몽 스님측에서 본인과 협의해 작성된 ‘주지직무대리위임장’을 의도적으로 제목을 삭제해 ‘주지권한약정서’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용주 스님은 6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2년 10월 25일 관음사 주지 임명을 받은 후 제주불교현황과 1997년부터 관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전통문화관광지조성을 위한 성역화 불사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인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효율적 불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돼 사형이고 전임 주지인 중원 스님에게 관음사 성역화불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지직무대리로 수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따른 사무적 절차로 주지직무대리위임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주 스님은 또 “주지권한을 양도하거나 주지권한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중원 스님과 본인 사이에 약정한 것이 아니고, 관음사 성역화불사추진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주지직무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몽 스님측은 “약정서 내용은 있는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주지권한을 위임하고 약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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