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종무행정 소식지를 통해 "종무행정의 조속한 인수를 위해 말사 비구니 주지스님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식지에 따르면, 6월 16일 제주 제석사 대웅전에서 열린 말사주지스님 간담회에 관음사 주직무대행 시몽 스님과 7직스님, 말사주지스님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관음사 인수를 위한 비구니 주지스님들의 적극 동참 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서도 현 사태에 대한 신도들의 올바른 이해와 행동을 위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주불교 화합과 발전, 조속한 관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임시종무소는 중앙주차장 무단 점유와 관련해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주지직무대행스님 및 소임자 스님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재가자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6월 11일 각각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관음사 경내 찻집(산소리)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해지 최후 통고를 했다.
다음은 종무행정 소식지 전문.
◉ 제2호 2007년 6월 15일(금)
▣ 11일(월) 개최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정상화 촉구 결의문’ 채택
지난 2007년 6월 11일(월)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전국 23개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참석하여 개최된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정상화 촉구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금번 본사주지회의는 불교계 현안 사항인 ‘불교 규제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현재 장기간 불법적인 종무 인수인계 거부로 파행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제23교구 관음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공표하였습니다.
금번 결의문에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총무원장스님의 직무대행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주지직무대행 임기내에 적법하게 개최된 산중총회를 통하여 주지후보자를 선출하여 조속히 관음사를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하고, 현재 관음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력에 대하여서도 즉각 해산하고 정상적인 인수인계에 협조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종단 운영이나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최고 회의체로, 금번 결의문 채택은 종헌과 종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현 사태에 대한 제주지역 불자님들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교구본사 주지회의 결의문은 도내 3개 일간지(제주/제민/한라일보)에 광고되었습니다.
※ ‘결의문’ 전문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사주지스님 간담회 개최 - 제석사에서 지난 15일 오후 5시
관음사 정상화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 보고와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말사주지스님 간담회가 지난 15일(금) 오후 5시에 제석사 대웅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직무대행 시몽스님과 7직스님, 말사주지스님 등 총 21명이 참석하였으며, 관음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종무행정의 조속한 인수를 위하여 말사 비구니 주지스님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되었으며, 각 사찰에서도 현 사태에 대한 신도들의 올바른 이해와 행동을 위하여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명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주불교 화합과 발전 그리고 조속한 관음사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뜻울 모았습니다.
이날 공식적인 간담회를 마치고 제석사에서 국수 대중공양이 있었습니다.
▣ 관음사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조치 착수
관음사 정상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차례 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점유하거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세력에 대하여 지난 11일 법적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중앙주차장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주지직무대행스님 및 소임자 스님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재가자들과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관음사 경내 찻집(산소리)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해지 최후 통고를 하였습니다.
관음사 임시종무소는 부처님의 자비와 관용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수차례 정상적인 종무행정에 협조할 것을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방해하고 사부대중의 소중한 삼보정재를 임의로 유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종무행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 교육원 시행 ‘2007년도 본․말사 연수’ 정상 참여
교육원에서 매년 시행하는 ‘본․말사 주지연수’에 본 교구 말사스님들도 정상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시행되는 중진연수에 정토사 / 월인사 / 월성사/ 봉림사 / 보덕사 주지스님이 참여하며, 이후 동대 경주캠퍼스에서 개최되는 ‘나’권역 연수에도 12개 사찰의 주지스님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멀리 육지에서 시행되는 본․말사 주지연수에 참석하시는 주지스님들이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기원하며, 제주불교 발전과 지역사회 포교를 위한 소중한 교육과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종무소에서는 주지스님들의 연수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원과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 입니다.
▣ 교구 종무행정 완전 정상화
그동안 다소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교구 종무행정이 총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빠르게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사 주지품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무원 관련 각종 민원사항도 임시종무소 개소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음사 말사주지스님은 물론이고 제주지역내 종단 소속 스님들도 임시종무소를 방문하여 각종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과 관련한 민원이나 교구본사에 협조를 요청하실 사안이 있는 스님이나 신도님들의 많은 방문와 이용을 부탁드리며, 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진명스님 및 제주불자연합에서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진명스님 및 제주불자연합측이 주장하는 여러사항에 대하여 제주불자님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실관계를 바르게 알려드리고자 쉽게 풀어쓴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연속하여 게재 합니다. 향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논쟁중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소식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과 관현한 오해와 진실 1
1. 총무원장스님은 종헌 제91조를 위반하였다 ?
조계종 종헌 제91조는 산중총회와 본사주지 임명에 관한 조항이다. 제2항에 의하면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산중총회에서 추대된 본사주지 후보자는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총무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결격사유의 판단은 종단 조직 구조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게되며, 절차의 적법성이나 당사자 자격 등을 심사 또는 판단하여 산중총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당선증을 교부하고, 총무원장은 이 당선증을 근거로 본사주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계종 모든 본사주지 선출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관음사도 역시 중앙선관위의 당선증을 첨부하여 94년이래 직전 본사주지까지 임명을 받아왔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본사주지를 임명한다면 그것이 종헌 위반인 것이지, 당선증이 없음에 따라 본사주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종헌을 준수하는 것이다.(일반 사회 선거에서도 당선증이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 하였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직무는 ‘기타 종법으로 정하는 사무’가 분명히 직무로 규정되어 있고, 산중총회법 제7조 ‘본사주지 선출 절차’에 중앙선관위가 산중총회의 교구본사주지 선출을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금번 관음사 산중총회의 절차나 후보자 자격 등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종법상 당연한 절차이지 근거 없는 월권이 아니다. 또한, 94년 이래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 자격심사나 구성원 확인 등의 최종 결정을 행사하여 왔고, 전국 24개 교구본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가 교구본사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관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금번 관음사 산중총회에서만 중앙선관위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3. 교구선관위 결정사항은 절대적이다 ?
교구선관위 결정사항은 당연히 존중되어야하고, 종법상 하자가 없는 한 중앙선관위에서도 보편적으로 그 결정사항을 인용한다. 하지만, 교구선관위 결정에 하자나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중앙선관위에서 시정조치하고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사회 선거에서도 위임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관위가 선거사무나 판단을 수행하지만, 만약 다툼이 있다면 중앙선관위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선거와 관련한 최종 판단 기관은 중앙선관위에 있다는 것은 종단이나 사회 모두 마찬가지이다. 교구선과위와 중앙선관위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 상하 관계임은 중앙정부-지방정부 / 총무원-교구본사 관계처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종단은 법규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일반 사회는 법원에 제소하여 다툴수는 있을 것이다)
4. 제주도민만이 제주도지사를 할 수 있다 ?
제주도민만인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당연하다. 일정 조건만 갖춘다면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성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관음사 주지 선거에는 여성 성직자인 ‘비구니’스님은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 일반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장한다면 ‘비구니’스님의 출마 자체를 부정하는 조계종의 산중총회는 모두가 무효일 것이다. 공직선거와는 다르게 종교단체를 포함한 각급 단체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독특한 대표자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조직도 있고, 제비뽑기로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한다.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두가 합의한 선거 방식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거나 일부 유용한 조항만 차용하여 주장한다면 자기 합리화를 위한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
5. 관음사 사규를 인정하여야 한다 ?
관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사규는 당연히 존중되고 인정받아야 한다. 종법에도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사규는 상위 규범인 종헌과 종법을 위반하거나 넘어서는 존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정이 국가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규정과 어긋난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음사 사규에 의하여 본사주지 입후보자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마치 동일성씨나 문중이라고해서 공직선거 출마자를 문중회의에서 조정하여 입후보 자체를 방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6. 조계종은 문중이 최우선이다 ?
승가사회에서 ‘문중’의 의미는 승가 전통의 원류이자 법맥을 같이하는 일반사회의 가족 개념 이상의 소중한 범주이다. 조계종도 많은 대문중이나 소문중이 존재하고, 문중 중심으로 인연을 맺고 소통한다. 하지만, 문중의 구분이나 범주는 그 기준이나 판단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주지나 총무원장 같은 종헌 종법상 공적인 영역(지위)과 문중 또는 문도와 같은 사적인 영역이 구분되기도 한다. 문중이나 문도의 개념이 최우선이라면, 굳이 산중총회라는 복잡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교구 구분도 굳이 필요 없을 것이다. 불가 전통의 문중이나 문도 개념이 존중되고, 대중공사 방식으로 논의되어 결정되는 사항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식적 틀이 이미 갖추어진 종단 구조상 문중이나 문도의 논의 내용은 종법상 정해진 형식으로 외화 되어야 할 것이다.(제주도 특정 마을에 ‘고’씨 집성촌이 있다하여도, 친족대표가 아닌 지방의원과 같은 공적 지위자를 선출하는 것이라면 형식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7. 총무원장선거와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 ?
관음사 주지후보자 선출과 총무원장선거를 연계하여 주장하는 것은 너무 상식밖이다. 2년도 넘게 남은 총무원장선거를 누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것인지, 종단내 누구도 수긍이 되지 않는 총무원장 연임을 무슨 근거로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6개월 정도 남은 대통령선거도 후보가 오리무중이고 날마다 합종연횡하는 것이 현실인데, 총무원장선거를 지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종단의 최고 행정책임자를 선출하는 행위 자체를 비하하여 일반 통속적인 사회선거와 동일시하는 주장은 스스로의 존엄을 무시하고 종단을 음해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교구별 총무원장선거인단 10명을 본사주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며,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스님도 꼭두각시가 아닌 이상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상식이다. 총무원장선거와 관음사 산중총회를 연계하는 상식이하의 주장은 지금까지 관음사에서 총무원장선거인단 선출이나 참여를 비정상적으로 임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는 적어도 종단 전체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상상력의 표현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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