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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불자연합, 시몽 스님 기자회견 반박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이 5월 9일 열린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종헌종법수호 제23교구대책위원회도 조계종 중앙종회 초선의원스님들의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제주불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반박했다.
다음은 두 성명서 전문.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정상화를 위하여 운운한
기자회견(2007. 5. 9)에 대하여

삼보에 귀의하옵고
먼저 불자님과 도민여러분께 관음사 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드리며, 관음사 중원 큰스님과 신도들이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중상모략한 시몽스님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우리의 진실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사랑과 성원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온 관음사를 총무원의 불법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굴하지 않고 제주전통문화 사찰로 계속 중흥시켜 제주인의 자긍심을 지켜나갈 것임을 밝히오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음사 사태의 본질은 관음사 주지선출에 있어서 종헌ㆍ종법에 의거 관음사 규칙을 적법하게 제정하여 산중총회를 열고 진명 주지스님을 선출하여 총무원에 임명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음사 교구 산중총회에서 선출한 주지를 총무원에 품신하면 총무원장은 종헌 제91조에 의하여 승적, 승랍,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헌종법에 없는 불법부당한 지시와 명령 때문에 총무원과 관음사의 다툼입니다.

총무원이 종헌종법을 불법부당한 초법적 독재의 무치한 권력으로 관음사를 침탈하려는 것은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술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선출에 관한 업무를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선출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음사의 적법한 산중총회를 무시하고 타시도 소재 제21교구 백양사 재적승 시몽스님을 그 하수인으로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종헌ㆍ종법을 무시한 초법적이며 후안무치하고 불법부당한 지시와 명령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존심과 제주불자의 자긍심을 짓밟는 불법부당한 총무원의 지시와 명령을 배척하고, 제주불교의 본산인 관음사를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살신성인의 각오로 조상이 지켜온 우리의 사찰을 사수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몽스님의 기자회견(2007. 5.9)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관음사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중지 명령과 위법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음사 측은 시몽의 직무대행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 시몽스님 기자회견시 배포한 관음사 정상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자료 첫페이지에 “관음사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였음에도 이렇게 종헌종법의 규칙에 의하여 관음사 주지를 산중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진명주지스님을 총무원은 종헌 제91조에 의거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중지 명령과 산중총회의 무효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관음사와 관련 없는 제21교구 백양사소속 시몽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총무원이 종헌종법을 위반한 초법적 행위임을 삼척동자라도 잘 알 수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2. 총무원에서 관음사 선관위가 산중총회를 불법으로 개최했으니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법하게 개최한 산중총회를 무시한 지시는 교구자치권을 묵살하고 관음사를 총무원의 하수인으로 하여금 장악케 하므로써, 제주불교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3. 총무원의 요구는 관음사와 관계없는 타시도 승려의 관음사 주지 입후보를 허용하라는 것에 대하여.

① 교구본사는 교구단위 승가의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고 불교자치권을 함양하기 위하여 관음사 규칙을 제정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주지는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다.

② 공직선거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입후보 하려면 선거일 60일 이전에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입후보자격을 부여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과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입후보자격을 부여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정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4. 관음사 회주(중원)스님이 신행단체 사무실을 폐쇄하여 내쫓고 연화유치원을 폐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관음사 포교당과 종무소가 도남 소재 보현사로 옮기면서 신행단체 사무실을 보현사로 옮기도록 한 것인데, 이에 불응하여 93년 8월경 장승홍 등이 주도로 청년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동원하여 중앙로 포교당 건물과 법당을 점거 시위농성과 종무소를 강점하는 등을 자행하였다.

② 이는 중원스님이 관음사에 부임하기 전에는 장승홍이가 좌지우지 하다가 중원스님이 부임하여 소신을 갖고 신도들과 혼연일체로 일을 처리하게 되자 자기 입지가 좁아져 자연스럽게 관음사 신도를 포기하였으며, 당시 시몽스님도 장승홍이를 골치 아픈 속인들로 잘 정리하였다는 찬사를 보낸 사실이 있다.

③ 연화유치원 폐쇄건에 대하여는 1925년에 건축한 중앙로 포교당 건물이 낡아 비가 새고 재래시장이 들어서면서 차량통행등 어린이의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각종 악취 등으로 도저히 유치원 장소로 적합치 아니하였다.

반면 시설이 양호한 신설 유치원에 비하여 원아모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당시 원장선생도 타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낡아 유치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5. 중원스님이 공권 정지 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2003년 9월에 부산 선암사 수용토지 보상금 130억원을 총무원에서는 총무원과 공동으로 예치하라는 권유를 거절하므로써, 당시 총무원장(故김법장스님)이 총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빌미로 아무런 죄도 없는 중앙종회의원이신 중원스님을 종회의 의결을 거처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초심호계원에서 6년 공권정지 판결을 내렸으나(2005. 4. 29)

2005. 6. 22일 최종 심인 재심호계원에서 절차상 하자로 6년 공권정지를 각하 결정을 한 사건을 6년 공권정지한 것처럼 중상모략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임을 경고하면서 차후 별도 조치할 것이다.

6. ‘중원스님, 진명스님이 관음사 재적승이 아니다’ 에 대하여는

① 중원스님은 15년전에 주민등록을 관음사로 옮겼으며 또 중원스님 상좌들과 문중들 수십명을 관음사 재적승으로 옮기게 하였으며,

② 진명스님도 1년이상 관음사 부주지로 재직하였고, 성운지효문중의 일원으로 문중이 중원스님과 같다.

7. 제23교구본사 관음사 규칙에 대하여는

국가는 국회에서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자치시도는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제ㆍ개정(심의포함)하는 것처럼 종단인 경우 교구총회에서 교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종헌ㆍ종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칙제정상의 문제는 없다.


8. 관음사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중원스님이 무슨 성인이나 되어서 성역화냐고 비아냥을 하는데 대하여는)

① 불자라고 자처하면서 사찰의 성역화를 스님을 위한 성역화라고 비아냥하는 것은 불자로써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지상 최고의 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불자들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② 따라서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성역화 하여 관광ㆍ문화유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여 국ㆍ내외 관광객에게 제주불교의 참모습을 보이고자 사찰신축(해월각, 칠성각, 독성각, 라한전), 봉령각 확장, 석탑조성, 도량정비와 관음사 서쪽땅 1만여평을 매입하여 요사채 신축등 성역화 불사비에 총 68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 2012년까지 만불상 등의 성역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 중심사찰로 조성한다.

③ 지금까지 관음사 주지를 지내신 스님들 중에는 그저 자리만 지켰거나 재산을 팔았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아 쫓겨나신 분들도 있었지만 제주도가 고향이신 중원스님은 관음사를 제주불교의 중심 사찰로! 제주문화유산으로! 제주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하여 남들처럼 번듯한 양옥집이 아니라 비가새는 오막살이에 지금도 기거하시면서 신도들과 혼연 일체되어 관음사 불사에 전념하고 계신 덕높으시고 청렴하신 스님으로서 신도는 물론 제주불자들이 존경하는 분을 중상모략하는 장승홍 일당은 나쁜 무리와 야합하여 제주불자와 도민을 이간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불기 2551년(2007년) 5월 11 일

제주불교 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
<고 문>이군보전 제주도지사김봉수전 서귀포 농협조합장양치종전 제주도교육감 김두은전 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홍순만제주문화원장문홍익제주도상공회의소회장현상흡 전 관음사 신도회장오광협 전 서귀포시장김계홍전 제주도불교신도회장김관식제주지방경찰청정책자문위원황언택제주대학교 명예교수고영우제주대학교 명예교수<공동대책 위원장>김신형관음사신도회장강원희관음사거사림회장문인종 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장하맹사전 제주불교신도회 부회장김천수제주불교문화대학총동문회고문오응천 제주불교문화대학 초대회장고영진제주불교문화대학2대회장홍철종제주불교문화대학 3대회장양영석 제주불교문화대학4대회장 양방규제주불교문화대학 5대회장양정임관음사반야회회장홍영선(사)제주불교사회봉사회장양미경제주불교관음클럽회장권오남관음사청년회회장 한연수제주불교마하야나합창단장조명선관음사해월회회장


중앙종회 초선의원 23인의 제23교구본사 관음사와 제주불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에 대하여

종헌종법수호 제23교구대책위원회 성명

초선의원스님들 사태의 진실을 바로 보시라.

금번 관음사 사태의 진실은 권력화, 관료화한 총무원과 중선위사무처가 종헌(91조) 종법(산중총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하면서 종권을 남용하여 제23교구본사 관음사를 사고지구화 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요 진실이다.

관음사 사태는 관음사 교구내부의 승려와 신도들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음사교구와 관계없는 외부승려들이 총무원을 등에 업고 관음사를 침탈하고자 말썽을 조작, 생산, 유포하고, 총무원은 이렇게 조작유포된 말썽을 관음사 교구승려들의 여론인양 호도하여 관음사교구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요 결과이다.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제주지역 실정도 살피지 아니하고, 강한편(총무원)에 서서 억울하고 약한 관음사를 집단구타 하는 여론몰이에 동참하는 모습은 보기에 대단히 민망스럽다.

관음사 측이 무슨 힘이 있어서 막강한 총무원 상대로 종권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하겠는가? 종권을 유린하고 불법 자행하는 것은 종권을 쥐고 있는 강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리저리 짓밟히는 약자가, 그리고 종권과 관계없는 약자가 어떻게 종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제주지역은 승려와 신도들간에 생활공간에 벽이 없기 때문에 신도들이 사찰과 승려들의 생활 상태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

관음사에 대한 외부작용의 실체를 알게 된 불자들이 스스로 우리절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지, 누가 권하고, 부탁하고 동원해서 신도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초선의원스님들이 제기하고 규정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제23교구관음사와 제주불교 정상화는?
一. 종헌91조를 총무원에서 지키면 간단히 해결된다.
一. 굳이 초선의원스님들께서 염려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이다.

2. 관음사의 종법유린은 해종행위 운운.
一. 총무원, 중선위사무처, 관음사가 종회의원 스님과 대중들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의한다. 누가 과연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해종행위를 하고 있는지?

3. 관음사 산중총회가 불법이다에 대하여
一. 산중총회의 소집, 개최, 진행 결과 판정의 권한은 교구선거관리위원회 담당사항이다.
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정명령, 산중총회개최무효결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4. 종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운운.
一. 한사람은 사설사암 관계로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고, 한사람은 관음사와 관련이 없다. 관음사 교구를 대표하는 지역종회의원 후보는 당연히 교구에 연고가 있어야 한다.

5. 세차례의 산중총회에서 입후보자의 등록거부로 파행운운.
一. 산중총회법에는 입후보자나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일체 없다. 이는 산중총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구성원 중에 본사주지 자격자를 선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一. 사회에서도 지역단체장으로 입후보하려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더구나 교구본사주지는 당해승가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구승가일원(재적, 재직, 거주)이어야 한다. 교구와 관련 없는 사람의 입후보를 거절한 것은 승가의 전통과 종헌종법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6. 불법행위 배후에 한 스님의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 있다 운운.
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관음사는 종헌종법을 수호하려하고 있고 불법행위는 중선위사무처와 총무원이 자행하였다.
一. 한 스님이란 관음사 회주 중원스님을 지칭하는 모양인데 초선의원스님들 중 누구든지 중원스님과 이 문제로 논의해 본적이 있는가? 한마디 논의나 협의가 없었으면서 일방적으로 오만이니, 독선이니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7. 독선과 오만이 더 이상 교구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위기상황의 발로 운운.
一. 관음사교구의 유권자 절대다수가 중원스님의 사형사제와 상좌들이다. 권속들에게 세속적인 타락선거를 관음사교구에서 자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一. 관음사교구에서 세속적인 타락선거를 방치한다면 그날로 조계종과 관음사의 종교적 위상은 지역사회불자와 도민들로부터 추락되기 때문에 제주불교의 본산인 관음사의 종교적 신뢰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락선거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8. 중앙종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운운.
一. 사태를 종회에서 제대로 검증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공정하고 공개적인 검증을 통하여 종단의 지위고하, 친불친, 계파의 이해관계 등을 일체 초월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9. 관음사 사규를 제정하여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을 회주에게 양도 운운.
一. 이러한 주장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관음사는 사규도 없고, 당연히 회주에게 주지권한을 양도한 바도 없다.

10. 말사가 40개인데 ― 18개 사찰만 말사로 인정한다.
一. 이렇게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앞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1. 말사주지 품신을 본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지연했다 운운.
一. 법화사 시몽스님은 33년간 주지 노릇했다. 초선의원스님들이 본사주지라면 과연 무조건 재품신하겠는가?

12. 제주도에서 수십년 살았고 주요소임을 살았던 대중을 관음사와 절연시키는 이유 운운.
一. 제주지역에 오래 살았더라도 제23교구와 관련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一. 관음사교구에 성실하게 복무한 대중을 무엇 때문에 관음사와 절연시키겠는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기하여 주기 바란다.

2007년 5월 11일
종헌종법수호 제23교구대책위원회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14 오전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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