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음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측은 5월 9일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제주지역 언론이나 신행단체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측은 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관음사 인수인계를 물리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며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총무원측은 “관음사 측에서 사회법으로 대응하면 퇴거단행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명 스님은 4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관음사 주지 ''직무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07카합1040번)''을 취하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사건번호 2007카합1406)에 관음사 주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본안으로 관음사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청구(사건번호 2007카합3483)’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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