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70. 4.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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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사 월라사 주지 교체 잘못
제주 관음사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제때에 품신하지 않고 다른 이를 품신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혜자)는 5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前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과 前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이 제기한 ‘주지 교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청 내용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교체한 것은 선거와 관련한 편법인사이고 △본사인 관음사가 주지 임기 2개월 전 후임자를 품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품신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는 또 관음사 주지를 선출한 다음 법화사와 월라사 주지를 다시 품신하도록 총무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소청심사위는 이 외에도 관음사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총무원 호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5-07 오후 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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