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 스님(前 포교연구실장)이 4월 26일 제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07카합1040번)''을 제기했다. 피고는 제주 관음사 주지직무대행 시몽 스님. 이는 총무원 측에서 시몽 스님을 관음사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사회법으로 묻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 승려법 46조에 따르면 종단내의 조정기관(소청심사위원회, 법규위원회, 호계원 등 종단 내 조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직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는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 제적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진명 스님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
한편 관음사 교구는 27일 교구 종회를 열고 관음사 규칙 폐기, 진명 스님 주지 후보자 선출 무효, 진명 스님 징계 촉구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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