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70. 4.24 (음)
> 종합 > 기사보기
아름다운산하,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조계종 고발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대표 이장오)가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희방사 천은사 주지를 3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름다운산하는 고발장에서 “천은사의 861번 지방도 통행제한은 도로법 위반, 보호비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이며 “희방사 주지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름다운산하는 또 “조계종 총무원장과 문화재관람료위원장은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 희방사, 천은사의 징수방식을 현행 그대로 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맞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7-03-12 오후 6:01:00
 
 
   
   
   
2026. 6.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